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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지난 21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경남경찰청 앞에서 전날 조합원 사상 사고와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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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일 진주시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들이받아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비조합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사고 당시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으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트럭을 운전하던 중 앞을 막는 피해자들을 들이받은 뒤, 정차 없이 그대로 주행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현장이 혼란스러워 빨리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에 차를 몰았을 뿐, 고의로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