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 연제구공영버스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김동하 기자 |
- 사측 “현행법 기준 내 운영 중”
시내버스 밤 운행을 마친 후 다음 날 새벽 다시 근무에 나서는 이른바 ‘꺾기 근무’를 놓고 현장 기사들이 피로 누적을 호소하고 있다. 이들은 최대 월 3회 정도 꺾기 근무를 하는데 충분한 회복 없이 업무에 투입되면 승객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사측은 현행법 기준 내 운영 중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1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시내버스 현장에서는 전속기사의 휴무일에 2교대로 근무하는 대무기사가 투입되고 있다. 시내버스 회사의 대무기사는 보통 입사 5년 미만 기사들로, 고정 차량(노선)을 운행하는 5년차 이상 기사가 쉬는 날 근무를 대신한다.
문제는 들쭉날쭉한 근무 스케줄 탓에 꺾기 근무 편성이 피로 누적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대무기사 A 씨는 “통상 오전 근무 뒤 다음 날 오후 근무로 넘어가지만, 전날 밤 10~11시께 일을 마친 후 다음 날 오전 7시 배차에 들어가는 편성도 적지 않다”며 “귀가 하자마자 출근하기 바빠 충분히 휴식을 취하기 어렵다. 피로가 쌓이면 운행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호소했다.
서울시는 앞서 2014년 졸음 운전을 유발하는 ‘꺾기 근무’를 금지하고 위반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하지만 사측과 업계는 현행법 내에서 운영되는 방식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시내버스 기사들의 첫 운행 시작 시간은 전날 마지막 운행 종료 시각으로부터 8시간이 지난 시점이 되도록 하고 있다. 밤 11시에 일을 마친 후 다음 날 오전 7시에 운행을 시작하는 것은 법이 정한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일부 기사는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오후 근무를 선호하기도 한다”며 “회사와 노선, 기사별 여건이 다른 만큼 휴식시간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도화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법정 최소 기준과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에는 차이가 있다며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지부 전광재 지부장은 “8시간 기준은 최소한의 장치일 뿐 실질적인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다”며 “기사들의 피로 누적이 지속되면 승객의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꺾기 근무’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