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처분처럼 명시하잔 목소리
- 학생 개선 가능성 믿자는 의견
- 교사들 사이에서도 찬반 엇갈려
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주먹을 휘두르거나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면서 ‘교권 침해 사안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반면 학생에 대한 낙인효과, 악용 가능성 등 부작용 우려도 있어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21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교권 침해 사례 발생과 관련해 교사 사이에서 관련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논의가 오가고 있다. 학생부는 교사가 학생의 성적,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 발달 특성 등을 기록한 서류다. 주로 대학교 등 상위 학교 입시에 활용돼 학생의 교권 침해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학생부에는 학교 폭력으로 받은 처분을 명시할 수 있지만, 교권침해 처분 기록은 남기지 않는다.
실제 지난해 12월 부산교사노조가 부산 교사 31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7%(277명)가 교권 침해 사안의 학생부 기재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강재철 부산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학교 폭력 처분이 학생부에 기록된 후 실제 입시에 영향이 생겼다. 올해도 부산 대학 수시모집에서 가해 이력이 있는 지원자 247명 중 196명이 불합격처리됐다”고 말했다. 그는 “교권 침해도 학생부에 기재해 예방책이 되도록 하고, 보복성 민원에 대비해 ‘교육활동 관련 소송 국가책임제’가 뒷받침되는 등 교권침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크다. 학생의 개선 가능성은 물론 학생부 기재에 따른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입시를 위해 학생부를 관리하는 학생 대부분은 이미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있다”며 “학생부에 기재하면 단순 민원 이상의 보복이 뒤따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노조 조사 결과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 상당수는 학생의 처분을 결정하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많은 교사가 학생에게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위원회 개최에도 부담을 느낀다”며 도입을 위해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 침해가 인정된 사례는 172건이다. 상해나 폭행은 최근 3년 동안 매년 30건 이상 꾸준히 발생(국제신문 지난 17일 자 6면 보도)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