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를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하이브 방시혁(사진) 의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방 의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고 속여 특정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게한 이후 상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방 의장이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후 매각 차익의 30%를 받아 2000억 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방 의장은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