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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과정교 앞 사거리에서 경찰이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차량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
- 보행자 있으면 무조건 섰다 가야
- 승용차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가 도입된 지 3년이 흘렀지만 현장에 혼란이 여전한 가운데, 경찰이 두 달여간 집중 단속을 벌인다. 규정의 핵심은 보행자 보호인데, 복잡한 개정 내용과 성급한 일부 운전자 때문에 아직 보행자 안전에 위협을 주는 사례가 많아 경찰이 제도 안착에 나섰다.
20일 오후 3시30분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과정교 앞 사거리. 좌수영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는 차들이 잠시 멈춘 채 줄지어 있었다.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고 있어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기 위해 일시 정지한 상태로, 맞은편으로 다 건너자 멈췄던 차들이 일제히 서행했다. 이곳은 2020년 교통정리를 하던 20대 경찰관이 우회전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큰 구간이다. 특히 보행자의 통행이 비교적 적어 보호 의무 규정이 오히려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날 형광조끼를 입은 해운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찰관 5명이 혹시나 있을 위반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서 있었지만 다행히 규정을 위반한 차량은 없었다. 부산진경찰서 교통과는 옛 NC백화점 앞 교차로에 경찰관 10명을 투입해 단속했다. 이곳은 복잡한 교통 흐름으로 우회전 규정 위반이 잦다. 실제 이날 오후 4시 기준 5건의 차량이 우회전 단속에 적발됐다.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 승합은 7만 원에 벌점 10점이 적용된다. 교통사고 발생 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날을 시작으로 경찰청은 전국 시·도경찰청과 오는 6월 19일까지 우회전 일시 정지 제도 안착을 위해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2022~2025)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총 3904건이다. 이 기간 사망자는 27명, 부상자는 4877명이다.
특히 차체가 높은 화물차는 우회전 사망 사고가 잦은데, 지난해 8월 금정구 한 이면도로에서 레미콘 차량이 보행 신호 때 건널목을 건너던 70대 여성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하기도 했다.
우회전 관련 규정은 2022년 7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바뀌었다. 보행자 보호 조항에 ‘통행하려고 하는 때’가 추가됐다. 이후 운전자들이 규정 숙지에 어려움을 겪자 2023년 1월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일시 정지가 의무화됐다. 실제 교차로 우회전은 보행자가 있으면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 후 완전히 건넌 뒤 지나야 한다. 가령 보행자가 건널목을 횡단하면서 반대편 차선 구역으로 넘어갔더라도 아직 건널목을 완전히 건너지 않았다면 우회전하면 안 된다. 이날 과정교 일대를 지난 한 운전자는 “보행자가 다 건너지 못하거나 무단횡단자도 있을 수 있어 운행에 주의가 필요한데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뒤차가 경적을 울릴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날 현장 단속을 맡았던 해운대경찰서 성창섭 교통안전3팀장은 “경찰의 현장 단속이 없더라도 다른 운전자가 우회전 의무 정지 위반을 목격하고 신고하는 사례도 많다”며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다면 일단 멈추고 완전히 건넌 뒤에야 주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진경찰서 남병권 교통과장은 “보행자 보호가 핵심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인다면 우선 멈추고 주행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