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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
한 차례 마약을 끊은 동생이 다시 마약에 손을 대도록 만들었다며 그의 애인을 마구 폭행한 이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임주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와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C 씨와 손님으로 만나 알게된 뒤 친분을 쌓았다. 그러다 C 씨 커플이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됐다. C 씨는 한때 마약 중독이었으나 단약에 성공한 바 있었다. D 씨 때문에 다시 마약을 맞는다고 여긴 A 씨는 B 씨와 함께 그를 ‘혼내주기로’ 계획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C 씨에게 ‘경찰에 네가 마약투약 수사대상자로 등록돼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겁을 줬다. 며칠 뒤 재차 연락해 ‘경찰에 2000만~3000만 원을 주면 수사대상자에서 빼줄 수 있다’며 C, D 씨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불렀다.
A 씨는 D 씨를 보자마자 마약 투약 여부를 추궁하며 뺨을 한 대 쳤다. 이어 “마약할거면 혼자서 할 것이지 왜 동생(C 씨)을 끌어들이냐”며 둔기로 D 씨 머리와 몸통을 때렸다. 넘어진 D 씨를 발로 밟거나 폭행하기도 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돈을 요구하는 등 강도 행위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처음에 돈을 요구했다가 이내 취소한 점, C 씨 등을 풀어준 뒤 실제로 돈을 요구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배척하고 특수폭행 등으로 죄명을 변경해 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