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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18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연 공무원 노동절 휴무 쟁취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 근무 땐 日 급여 최대 2.5배
올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5월 1일)은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해석이 나왔다. 16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를 두고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른 공휴일과 달리 별도 법률로 정해진 휴일이라 대체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지난해까지 노동절은 법적 유급휴일이었다.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 등 모든 국민이 쉰다. 다만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기반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여타 공휴일과 근거가 다르다. 현충일 광복절 등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다.
일반 공휴일은 노동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고 다른 날에 대신 쉴 수 있다. 이와 달리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취지의 노동절은 법률에서 5월 1일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절에 일한 시급·일급제 노동자는 실근무분에 더해 휴일가산수당과 유급휴일분을 모두 합해 일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출근하지 않은 경우엔 유급휴일분(100%)만 따로 받는다. 월급제 노동자는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당일 출근 시 실제 근무한 하루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만 추가로 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이 붙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