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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최영두 국회의원(왼쪽부터), 정점식 정책위의장, 박완수 경남지사, 박수영 국회의원, 박형준 부산시장, 이성권 조경태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의안과에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특별법을 제출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 부산시 “상호 보완…조정 가능”
부산시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글로벌법)’과 ‘부산·경남 행정통합특별시법(통합법)’의 충돌 우려를 일축하며 “상호 보완관계”라고 반박했지만, 행정 전문가들은 두 법의 작동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상충한다고 맞선다. 시가 “조정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사이, 두 법의 동시 추진이 오히려 행정통합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는 16일 본지 보도(국제신문 16일 자 1·3면 보도)에 대해 “두 법은 출발선이 다른 대상을 같은 줄에 세운 격”이라면서도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고 반박했다. 또 “통합특별시 출범 시 행정구역은 당연히 통합특별시가 승계하고, 타 법령의 명칭도 일괄 변경된다”고 했다.
행정 전문가들은 이에 전면 반박한다. 한 행정학과 교수는 “글로벌법은 지역 명칭만 바꾸면 되는 법이 아니다. 글로벌법은 ‘중앙 통제’를, 통합법은 ‘지방 자치’를 우선한다”며 “결국 통합특별시가 갖춰야 할 독자적 자치권 확보를 방해한다. 글로벌법을 계속 고집하면 자치권 우선 확보를 주장해온 부산시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시는 또한 “불필요한 오해와 혼선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며 두 법의 단순 비교조차 경계하면서도, 충돌 지점에 대해서는 “입법 조정을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조정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여기에 6·3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까지 “글로벌법은 상황이 완전히 변한 지금의 현실을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글로벌법이 행정통합 추진은 물론, 해양수도 가속화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본지가 제기한 또 다른 우려는 실효성이다. 현 정부가 ‘포퓰리즘 입법’이라 비판하는 상황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2년이라도 실효성 있게 운용할 구체적 대책이 있는지 의문이다. 글로벌법 핵심 조항 상당수가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어, 정부가 시행 의지를 보이지 않으면 ‘사문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애초부터 글로벌법의 특례 조항을 통합법에 녹여 내는 방식으로 추진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대 김형빈(행정학과) 교수는 “행정통합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담는 방향으로 설계했어야 실효성을 가질 수 있었다”며 “전남광주특별법은 글로벌법보다 더 파격적인 특례를 담고 있다. 전남광주특별법 형태로 추진하면 정부도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본 신문은 2026년 4월15일 자 <‘자치권 강화’ 통합특별시법, 글로벌허브법과 상충> 제목 등의 기사에서, 부산경남 통합특별법(통합법)이 시행되면 부산광역시는 법적으로 소멸하여 적용 범위를 부산광역시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법(글로벌법)의 적용 대상이 사라지는 등 두 법의 동시 추진이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수 있으며, 특구 지정 권한을 둘러싸고도 글로벌법은 중앙정부의 통제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통합법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통합특별시가 독자적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충돌이 있고, 두 법의 충돌 시 어느 법이 우선하는지 판단할 기준도 없으며, 글로벌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 없는 반면 통합법은 초광역 핵심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조항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부산광역시는, 경남·부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법과 특정 목적·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법은 제정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르고 효력 발생 시점도 달라 두 법은 충돌하지 않으며, 글로벌법 적용 범위는 부산광역시 관할 구역과 함께 다른 시·도의 관할구역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남부권 전 지역으로의 확산을 부산광역시 책무로 하고 있고, 통합법 시행으로 부산광역시가 사라지더라도 글로벌법 적용 대상은 통합시가 포괄하여 승계하며, 글로벌법에 따른 규제 혁신 및 특례 지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원 근거가 있는 법률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적용받게 되어 있는 등 법률 우선 적용 기준도 있고, 통합법은 핵심사업에 대해 10년간 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예타와 관련하여서는 주요사업에 대한 관계기관장 협의, 대통령령 기준 충족 등 구체적 면제 규정이 있어 조건 없는 예타 면제는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