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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권 강화’ 통합특별시법, 글로벌허브법과 상충

금융·투자 등 특구지정 권한…글로벌법은 중앙부처 장관, 특별시법은 지자체가 가져

“자치권 큰 쪽으로 합쳐야”

  • 권용휘 기자 kyw@kookje.co.kr
  •  |   입력 : 2026-04-15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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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과 박완수 경남지사가 지난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남부산특별시 설치 특별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부산시가 지난 14일 발의한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통합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글로벌법)’과 충돌한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크게 중앙정부 통제를 기반(국제신문 지난달 26일 자 3면 보도)으로 한 글로벌법과 자치권이 강화된 통합법이어서 통합법을 입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28년 통합법이 시행되면 박형준 부산시장이 삭발까지 감행하며 밀어붙인 글로벌법이 사문화할 가능성이 크다.

15일 국제신문이 국회의안정보시스템과 전날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두 법안을 비교한 결과, 특구 지정 권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재정 구조, 법 적용 대상까지 4개 영역에서 두 법이 상반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충돌은 특구 지정 권한을 둘러싸고 벌어진다. 글로벌법은 국제물류특구(제14조)와 금융특구(제26조)를 각각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 등 중앙부처 장관이 지정하도록 규정한다. 투자진흥지구(제33조) 역시 부산시장이 지정하더라도 반드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중앙정부의 통제권을 명시했다. 반면 통합법은 경제자유구역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관리권을 통합특별시가 독자적으로 행사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특구를 두고 한 법은 ‘중앙 지정’을, 다른 법은 ‘지방 독자 지정’을 내세우며 행정적 충돌이 빚어진다.

재정 구조도 정면으로 엇갈린다. 글로벌법은 부산광역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중앙정부 재원을 지원받는 구조(제72조)이며, 조세 감면 근거도 중앙 법령에 위임(제70조)하고 있다. 반면 통합법은 국세·지방세 비율 자체를 6대 4로 전환하는 구조적 재정 분권을 목표로 한다. 의사결정 체계도 마찬가지다. 글로벌법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심의와 중앙의 총괄 관리를 명시한 반면, 통합법은 자치입법권과 조직권을 지방이 독자 행사하는 구조를 핵심으로 삼아 같은 지역 안에 두 가지 상반된 의사결정 시스템이 중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문제는 통합법을 발표한 박 시장이 지난달 23일 삭발을 감행하며 글로벌법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는 점이다. “부산 시민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결연한 마음으로 삭발했다”는 말과 함께, 평소 소신으로 내세우던 ‘합리적 정치’를 스스로 내려놓는 퍼포먼스였다. 삭발로부터 22일이 지난 14일, 박 시장은 경남도와 함께 통합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시장은 목적이 같다는 이유에서 두 법이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글로벌법은 부울경 행정통합의 기반인 광역권을 형성하고, 물류·금융 등 부산의 핵심 도시 기능을 강화하는 선제적인 발전 전략”이라며 “행정통합이 체계를 다진다면, 글로벌법은 그 안을 채우는 특화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 신문은 2026년 4월15일 자 <‘자치권 강화’ 통합특별시법, 글로벌허브법과 상충> 제목 등의 기사에서, 부산경남 통합특별법(통합법)이 시행되면 부산광역시는 법적으로 소멸하여 적용 범위를 부산광역시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글로벌허브법(글로벌법)의 적용 대상이 사라지는 등 두 법의 동시 추진이 오히려 ‘자승자박’이 될 수 있으며, 특구 지정 권한을 둘러싸고도 글로벌법은 중앙정부의 통제권을 명시하고 있지만 통합법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을 통합특별시가 독자적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 충돌이 있고, 두 법의 충돌 시 어느 법이 우선하는지 판단할 기준도 없으며, 글로벌법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이 없는 반면 통합법은 초광역 핵심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조항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부산광역시는, 경남·부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법과 특정 목적·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법은 제정 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르고 효력 발생 시점도 달라 두 법은 충돌하지 않으며, 글로벌법 적용 범위는 부산광역시 관할 구역과 함께 다른 시·도의 관할구역도 포함될 뿐만 아니라 남부권 전 지역으로의 확산을 부산광역시 책무로 하고 있고, 통합법 시행으로 부산광역시가 사라지더라도 글로벌법 적용 대상은 통합시가 포괄하여 승계하며, 글로벌법에 따른 규제 혁신 및 특례 지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원 근거가 있는 법률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을 적용받게 되어 있는 등 법률 우선 적용 기준도 있고, 통합법은 핵심사업에 대해 10년간 투자심사를 면제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예타와 관련하여서는 주요사업에 대한 관계기관장 협의, 대통령령 기준 충족 등 구체적 면제 규정이 있어 조건 없는 예타 면제는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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