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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실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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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위태로운 4살 아이를 치료하지 않은 병원과 119 응급의료 요청을 거부한 대학병원이 유족에게 수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는 이날 고 김동희 군 유족 측이 병원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액 5억7898만 원 중 70%에 해당하는 약 4억 원을 피고가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김 군은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부산대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았다. 회복 과정에서 수술 부위에 출혈 증세가 확인돼 부산 B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B병원에서 입원 중 출혈이 심해지는 등 상태가 악화했고, 끝내 의식을 잃게 됐다. B병원의 응급실 의사는 김 군을 치료하지 않고,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진료기록을 제대로 넘겨주지도 않았다.
김 군을 이송하던 구급대원은 앞서 수술이 이뤄졌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다. 그러나 병원 측으로부터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 달라“며 치료를 거부당했다. 이에 구급차는 20km가량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던 김 군은 연명치료를 받다 2020년 3월 사망했다. 경찰 수사 결과, 치료 거부 당시 양산부산대병원엔 김 군의 치료를 거부할 만큼 위중한 환자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했고 119구급차로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에 대해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울산지법 형사9단독 김언지 판사는 지난해 10월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산부산대병원과 환자 수용을거부한 양산부산대병원 의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병원 당직 의사에겐 벌금 500만 원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