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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쪼갠 회사, 법망 피해 부당해고”

부산 상가관리조직 노동자들 “사측, 용역전환 통보해 외주화…4인 회사로 만들어 징계” 주장

  • 이유경 기자 rglee@kookje.co.kr
  •  |   입력 : 2026-04-13 19:21:39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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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상가 관리 조직인 A사가 용역업체 외주화를 거쳐 형식상 5인 미만 사업장 구조를 만든 뒤 노동자를 해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관계자들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A사의 부당해고 인정과 편법 5인 미만 사업장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유경 기자
13일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사의 부당해고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A사의 직접고용 인원은 경리 2명, 소장 1명, 미화 1명 등 4명이며 간접고용 인원은 16명이다. 일반노조에 따르면 A사는 실제로는 20명의 노동력을 쓰면서도 16명을 용역업체 소속으로 돌려 형식상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운영했다. 사업장 인력이 5인 미만이면 해고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핵심 규제를 피할 수 있어, 편법인 쪼개기를 활용해 노동자를 해고했다는 것이 노조 측 설명이다.

이들 주장을 보면 노사 갈등은 2020년 임금체불 문제를 계기로 불거졌다. 2021년 4월 해고된 노동자가 노조에 가입한 후 단체교섭 갈등이 이어졌고, 2023년 12월 A사로부터 용역전환 통보가 이뤄졌다. 이어 2024년 1월 일부 인원이 외주화됐고, 2024년 12월 방화 업무 노동자 1명의 계약이 끝나면서 5인 미만 구조가 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과정이 단순한 인력 재편이 아니라 노동법 적용을 피하려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다. 노조는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감봉 3개월과 정직 1개월을 부당징계로 판단했는데도 사측이 비슷한 사유로 노동자를 결국 해고했다”며 이를 표적징계라고 덧붙였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 제도의 허점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라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면 23조의 해고 제한과 28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규정이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해고된 노동자가 노동위원회 구제를 받기 어려운 데다 근로시간 제한과 직장 내 괴롭힘 보호, 공휴일·연차휴가, 중대재해 보호 등에서 법 적용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김주영(경기 김포갑) 의원이 지난해 10월 국세청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부산지역 5인 미만 사업장 5만7054곳 중 5468곳이 위장 의심 사업장으로 추정된다.

노조 관계자는 “편법·위법 5인 미만 사업장을 막는 근본적인 방법은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다. 나아가 편법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축소한 기업의 노무관리방식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부산지노위가 A사와 같이 편법으로 만들어진 사업장을 인정한다면 부산지역 전체 일자리의 질 역시 낮아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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