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입장을 제지당한 공무원이 난동을 부리곤 자신을 체포한 경찰에게 욕설까지 해 벌금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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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무관한 부산 부산진구 한 클럽 모습. 국제신문 DB |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지역 기초지자체 공무원 A(여·20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3일 자신을 현행범 체포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수갑 찬 양손으로 목 등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을 보면 A 씨는 당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서면)의 한 클럽에 입장하려 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종업원이 출입을 제지했다. 화가 난 A 씨는 종업원을 폭행했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순찰 차량에 탑승해 지구대로 이동하는 중 경찰관을 상대로 소리를 지르며 욕설했다. 경찰관의 외모를 비하하며 “뭘 쳐다보냐” “아무 말도 못하네”와 같은 조롱 섞인 말을 던진 것이다. 그러면서 수갑을 찬 양손으로 경찰관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팔 부위를 한 차례 폭행했다.
한편 A 씨가 속한 기초지자체는 관련 사건 판결문을 확보한 뒤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