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왜곡죄 피고발 118명 조사 無
- 법관회의, 부작용 등 입장 표명
이른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각 시·도 경찰서에 법왜곡죄 고소·고발이 쏟아지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재판소원 역시 수백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사안이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을 위축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도 여전한 가운데 법원행정처가 형사법관 지원방안 마련 등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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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왜곡죄’ 고발당한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
12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제도가 도입된 지난달 12일부터 이날까지 접수된 재판소원 사건은 총 384건이다. 재판소원은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헌법소원으로 취소하는 제도다.
다만 이날까지 헌재 사전 심사를 통과한 사건은 없었다.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한다. 청구가 부적법하면 전원재판부의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하는데, 이 단계의 문턱을 넘은 사건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앞서 헌재는 지난 7일까지 세 차례 사전 심사를 열어 재판소원 사건 194건을 각하했다.
재판소원은 확정판결이 ▷헌재 결정에 어긋날 때 ▷헌법·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때 ▷헌법·법률을 명백히 위반해 기본권을 침해한 때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로 유죄가 확정된 장영하 변호사, 유튜버 쯔양에게 수천만 원을 뜯어내 실형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 사건 등이 각하됐다. 사전심사 각하 사유 중에선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왜곡죄는 전국 경찰서에 총 44건이 접수됐다. 고소·고발된 피의자 수는 118명이다. 법왜곡죄는 판검사 경찰 등이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반대로 해할 생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할 때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법왜곡죄 첫 고발 대상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었다. 그는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 판결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을 왜곡했다는 이유로 고발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부장판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상용 검사도 법왜곡죄로 고발됐다.
다만 이날까지 법왜곡죄 사건 가운데 강제수사로 이어지는 등 본격적인 조사가 착수된 사례는 없다.
한편 전국 법원장 등은 13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의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혼란에 관해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 또한 재판소원 시행 대응을 위해 ‘재판소원 후속조치 연구반’(반장 이규홍 서울고법 부장판사)을 꾸린 상태로, 반 년가량 활동해 올해 안에 연구 결과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