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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고발에 깜짝…단체장 띄우기 주의보

선거앞 구청장 홍보자료 관행적 발표

  • 임동우 기자 help@kookje.co.kr
  •  |   입력 : 2026-04-12 19:34:0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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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에 과거자료도 검토
- 지자체 성과는 되고 단체장 치적 불가
- 애매한 상황 많아…“선관위 먼저 문의”

최근 부산시선관위가 부산 강서구 공무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국제신문 지난 10일 자 2면 보도)하면서 지방공무원 사이에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12일 부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부산 강서구 공무원 A 씨는 지역 내 혐오 시설 건립과 관련한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지난 2월 27일 구청장과 국회의원 등의 활동 상황과 업적을 알리는 내용으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했다. 강서구는 윗선의 지시는 없었고 담당자의 판단이라고 말했지만 해당 자료는 김형찬 구청장과 국민의힘 당협위원회가 여러 차례 기관을 방문해 현안을 해결했다는 문구를 담아 일과 시간 이후 배포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이 선거를 앞둔 지자체의 공무원들과 특히 홍보 담당자들은 문제가 될 사례가 없었는지 과거 보도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되는 사건은 많았지만 일선 공무원이 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례는 드물다.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은 “선거를 앞두고 구청장이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싶어 해 고민 없이 자료에 이 같은 성과를 넣어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구청의 홍보 담당자는 “단체장이 현직에서 물러나지 않은 채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 공무원들에게 선거법에 걸리지 않는 범위에서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도록 지시하는 경우가 있다. 애매할 때가 많지만 매번 선관위에 문의하기가 어려워 놔뒀는데 지금이라도 애매한 내용은 선관위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이다”고 밝혔다. 부산시 홍보 담당자는 “선거와 관련해 시장 홍보를 할 수 없는 시기에 대해 모두 숙지하고 있으며, 시장과 관련된 보도자료는 모두 자치행정과를 통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확인한 뒤 언론사에 배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선관위가 일선 지자체에 배포한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에 따르면 공무원이 지자체가 아닌 단체장(후보)의 업적을 홍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 지자체의 성과는 홍보할 수 있지만 단체장의 치적인 것처럼 포장하면 안 된다는 것인데 사례별로 애매할 때가 많아 선거철이면 선관위에 관련 문의가 이어진다. 이에 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선 지자체에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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