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 뺀 업체들 역차별 목소리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을 앞두고 대체 계류지를 찾지 못하면서 요트업체들과 시의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진 가운데, 법원의 영업정지 집행정지 처분(국제신문 지난달 26일 자 6면 보도)에 일부 요트업체의 복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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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에 요트사업 관계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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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부산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수영만요트경기장 내 잔존 선박은 총 61척이다. 시는 지난달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이어 남은 선박을 대상으로 2차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 위해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
이처럼 오는 6월 수영만요트장 재개발 사업 착공을 위해 시는 요트를 모두 이동시키려 하는 반면, 일부 요트업체는 복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실제로 복귀한 선박은 없으나 이를 검토하는 일부 업체가 있어 부산시도 이러한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영만요트장에 남은 업체들이 버젓이 영업하는 모습에 ‘소송하면 영업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일부 업체가 복귀를 검토하는 분위기다.
특히 지난달 25일 부산지법이 시의 영업정지 처분을 사건 결정까지 집행정지하기로 하면서 복귀 분위기가 조성됐다. 앞서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업체 중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소속 등 14개 업체는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제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선박을 반출한 나머지 업체 사이에서는 ‘역차별’이라는 불만까지 나온다. 지난해 말을 끝으로 선박 계류 허가 기간은 끝났고, 시는 유예 기간을 줘 지난 2월 말까지 모든 선박을 이동시키라고 했다. 그런데도 현재 상황만 보면 이를 지킨 업체들만 손해를 봤다는 것이다. 한 요트업체 대표는 “‘법을 지켜 선박 뺀 업체만 바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며 “행정 허점을 파고든 영업 기간, 사고라도 나면 어떤 타격이 있을지 우려된다”고 전했다. 선박을 이동시킨 일부 업체는 현재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 조직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 사업자가 선박을 반출하지 않는 업체들의 선석 배정 우선권을 박탈하겠다고 공지했다”며 “시도 행정대집행 관련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