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작성·배포과정 흠결
- 강서구 “윗선 개입 없는 실수”
부산 강서구 공무원이 구청장 업적을 알리는 것을 넘어 구청장 소속 정당 활동까지 홍보했다가 수사를 받게될 처지에 놓였다. 강서구는 간부급 공무원과 구청장 등 이른바 ‘윗선’ 개입 없이 공무원 개인의 실수라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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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27일 강서구가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무원은 특정 정당의 활동, 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될 사람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 강서구청 제공 |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강서구 공무원 A 씨를 혐오시설 관련 지역 현안 해결 관련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김형찬 구청장과 국민의힘 당협위원회 활동을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문제가 된 보도자료는 지난 2월 27일 언론사에 배포됐다. 김해시가 구와 인접한 화목동에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포집하는 시설을 지으려 하자 김형찬 구청장과 국민의힘 강서구 당협위원회 활동을 보도자료로 알렸다.
공무원은 구정을 홍보할 수는 있지만 공직선거법 제86조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선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업적을 알릴 수 없다. 다른 구·군에서는 강서구 보도자료가 굉장히 이례적인 보도자료라고 입을 모은다. 공직선거법상 명백히 금지하는 행위를 했고 공무원이 특정 정당의 활동을 알리는 일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강서구는 A 씨가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 국민의힘 활동 등 특정 내용을 넣을 것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동시에 구는 선관위를 향해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구와 주민에게 예민한 사항이 해결돼 사실 관계만 적었다. 당시 보도자료에 인용한 사진에 구청장과 국민의힘 당협 소속 인물들이 있어 담당자가 보도자료를 그렇게 쓴 것 같다”며 “구청장과 특정 정당 활동을 홍보했다고 지적하는데 선관위로부터 관련 지침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선관위를 향해 불만의 목소리를 내지만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 공무원 A 씨는 보도자료를 작성 후 담당 부서장의 확인 또는 결재를 받지 않았다. A 씨는 보도자료를 작성한 뒤 홍보부서로 곧장 전달했다. 홍보부서에서도 퇴근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 등으로 서둘러 배포해 내용의 적절성 검토는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의 보도자료는 93곳의 언론사로 배포됐다.
김형찬 구청장은 보도자료 작성에는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김 구청장은 “해당 보도자료를 본 적이 없다. 부서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기 전에 구청장에 별도로 보고하지 않는다”며 “담당 공무원이 다른 기사를 참고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은 보도자료와 자신은 무관하다고 말하지만 보도자료 배포 시점은 정확히 알고 있어 의문이 남는다.
선관위는 해당 사안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보도자료 불법성은 공직선거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다.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다.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