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고된 변경에도 곳곳서 혼선
- 공영주차장 찾았다 회차 일쑤
- 일부 공기관직원 “미처 몰랐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심화하면서 정부가 공공기관의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를 시행(국제신문 지난 2일 자 1면 등 보도)한 가운데, 갑작스레 강화된 정책 기준에 첫날 현장 곳곳은 혼선을 겪었다. 예외 규정 등 기준을 착각하는가 하면,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으로 출근하는 직원은 불만을 제기하거나 사설 주차장 이용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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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안보위기 경계 발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를 실시한 8일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민원인 전용주차장에서 관계자가 끝자리 3·8번에 해당하는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
8일 오전 부산 한 공공기관 청사 앞.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입구에 섰으나 통과하지 못하고 멈춘 차량이 보였다. 진입이 가로막히자 승용차 운전자는 왜 들어가지 못하느냐고 따지다가 직원의 설명을 듣고는 차를 돌려 빠져나갔다. 뒤이어 온 차량 중에도 차단기 앞에서 제지를 당한 승용차가 있었다.
이날 0시부터 정부가 승용차 5부제를 2부제로 강화하면서 ‘홀짝제’가 시행됐다. 대상은 공공기관으로, 부산지역은 부산시와 산하 기관, 16개 구·군 등이 포함된다. 홀수일은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 짝수일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을 허용한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가 심화하자 지난 2일부터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계’ 단계를 발령한 데 따른 조처다.
대부분 공공기관 직원은 2부제를 인지하고 이를 지켰으나, 일부 혼선을 겪는 일도 있었다. 날짜를 잘못 알아 홀짝제를 지키지 못한 이도 있었고, 아직 5부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착각해 차를 타고 온 이들도 있었다.
다만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으로 출근하는 직원들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부는 승용차 2부제의 예외 규정을 둬 30㎞ 이상 거리 등 교통 취약지나, 장애인 임산부 등 탑승 승용차는 주행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부산에서 유일하게 도시철도가 없는 영도구는 예외 대상이 아니어서 직원들이 불편을 겪었다.
아직 교통 취약지역인 강서구 내에서 출퇴근하는 한 공무원은 “차로 30분 거리를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면 1시간10분이 걸린다”며 “거주지에서 출근지까지 버스 배차 시간도 40~50분에 달해 실제 이동시간은 그보다 더 많다고 봐야 한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날 홀짝제가 처음 시행되면서 대중교통 수요도 급증해 이용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산 한 공무원은 “출퇴근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 차라리 사설주차장에 정기주차를 신청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날 공영주차장 5부제까지 시행됨에 따라 시민은 큰 혼란을 겪었다. 끝 번호 3과 8인 차량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했는데, 정책 시행 사실을 미처 모르고 부산시청 민원인 전용 주차장을 방문한 시민이 차를 되돌리는 일도 있었다. 특히 일부 지자체는 승용차 2부제를 적용받는 공공기관 직원이 이를 피하고자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편법성 사례가 있을지 단속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부산시는 정부 승용차 2부제 지침 외에 추가 예외 사례는 아직 없다”며 “대중교통 열악 지역 등 객관적으로 정책 적용이 어려운 곳은 기관장이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