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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인천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채 증인석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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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연어·술파티 회유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내렸다.
법무부는 6일 정성호 장관이 직무상 의무 위반과 수사 공정성에 의심이 제기된 언행 등 비위로 감찰 중인 박 검사에 대해 직무집행 정지를 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대검찰청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검사징계법 제8조에 근거해 법무부 장관에게 박 검사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청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징계 청구가 예상되는 검사에 대해, 직무 수행이 현저히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무부 장관은 2개월 범위에서 직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법무부는 비위 내용에 비춰 박 검사가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음식과 주류를 반입해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벌이며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자체 조사에서 2023년 5월 17일 해당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감찰을 지시했으며, 이후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가 감찰 과정에서 범죄 혐의점을 확인해 수사로 전환했다.
현재 대검은 특검에 이첩된 사건과 별도로 해당 TF를 통해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진행 중이며,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