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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장예찬, 5년간 선거 못 나온다(종합)

여론조사 왜곡 혐의 파기환송심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6-03-26 19:15:08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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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 150만 원…피선거권 제한

2024년 4·10 총선 무렵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문자로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피선거권 제한에 해당하는 형에 처해졌다.
26일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신심범 기자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6일 장 부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사건에서 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장 부원장은 2024년 총선 때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했다. 당시 부산 수영구에 출마한 장 부원장은 여론조사에서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란 질문에 정연욱 국민의힘 후보(33.8%), 유동철 더불어민주당 후보(33.5%)에 이어 3위(27.2%)를 기록했다. 그런데 장 부원장은 별개 질문에서 본인 지지자 중 85.7%가 ‘장예찬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점을 왜곡, 자신이 여론조사에서 당선 가능성 1위를 기록했다고 표기한 문자를 유권자에게 보냈다.

장 부원장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하며 기사회생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카드 뉴스 형식의 홍보물은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데 이미지 제일 윗부분에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내용이 크게 기재돼 있다”며 유죄 취지로 원심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학력 허위 기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선거 상황과 그 결과,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시 정해진 벌금형이 300만 원 이상으로, 정상 참작 감경을 하더라도 하한이 150만 원인 점을 포함해 제반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뒤 장 부원장은 “중앙 정치무대에서 멀어져야 하지만 다양한 방송 활동이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로 우리 당과 보수 진영을 위해서 계속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됐으나 SNS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됐다. 이후 장 부원장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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