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행정업무 도우며 학업 병행
- 구·군 인턴과 일 비슷, 월급 적어
- 청년단체 “생활임금 수준 돼야”
한국장학재단이 학기마다 모집하는 근로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시간당 급여가 법정 최저시급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단체는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시급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장학재단은 2026학년도 1학기 근로장학생 시간당 급여를 1만320원(교내 근로 기준)으로 책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근로장학생 제도는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 중인 제도다. 근로장학생은 교내 또는 교외에서 대학과 관련한 행정 업무를 돕고 장학금을 받는다.
2022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한국장학재단이 근로장학생에게 주는 시급은 매년 법정 최저시급에 머무는 실정이다. 2024년 한국장학재단이 부산지역 대학 근로장학생에게 지급한 근로장학금은 350억 원 수준이다.
청년단체는 대학생의 안정적인 학업 지속을 위해서는 근로장학금 시급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을 넘어서 인간다운 삶을 위해 생활임금 제도도 시행 중이기에 생활임금 반영 필요성 또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서원 사단법인 부산청년들 대표는 “근로장학생 제도의 취지는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보장하는 것이다. 최소한 최저임금이 아닌 각 지자체가 책정한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적정한 근로장학금이 지급될 때 대학생은 주거비와 각종 생활비 부담을 털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부산시 생활임금은 1만2275원이다. 부산 기초지자체가 운영하는 청년인턴 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시급은 그보다 높다. 금정구가 모집한 상반기 청년 체험형 인턴에게 구가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은 1만7000원이다. 인턴으로 선발되면 금정구 또는 산하 기관에서 업무 보조 업무를 맡는다. 한국장학재단의 근로장학생과 일은 유사하지만 시간당 급여는 7000원가량 많은 셈이다.
한국장학재단은 시급 인상 요구에 난색을 표한다. 한국장학재단은 근로장학생은 노동자가 아닌 장학생 신분이라 최저임금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설명한다. 재단 관계자는 “근로장학금은 급여가 아니라 장학금이다. 근로장학금을 최저시급에 맞추지 않아도 된다. 다만 시급을 책정할 때 법정 최저시급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며 “재단에서는 학업을 위해 필요한 금액이 현재 근로장학금 시급 정도로 파악했다. 또한 기관 재원이 한정돼 있어 인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