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의훈련 안하고 무허가 건물 둬
- 수당 부정수령·쪼개기 계약까지
- 총 17건 위법·부당 사항 적발돼
부산시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7~26일 사업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총 17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시정·주의·권고·통보 등의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치유의 숲 안전관리 소홀부터 무허가 건축물 설치,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수의계약 분할 발주 등 광범위한 위법·부당 사례가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안전 분야 문제가 특히 심각했다. 사업소는 2022년부터 기장군 철마면 ‘부산 치유의 숲’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운영했으나 계획에 규정된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을 감사일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주기별 안전점검 리스트도 마련돼 있었지만 체계적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장 점검 결과 계곡부 자연석 호안이 일부 무너져 집중호우 시 토사 붕괴 우려가 있었고, 방문자센터 목재 분전함 내에 가연성 물질이 함께 보관돼 있었다. 지하수 제어반은 방수·방습 기능이 없는 일반 분전함을 사용해 합선·감전 위험도 확인됐다.
매년 산림치유·숲해설 프로그램 10종이 운영되는 이곳은 영유아와 고령자 방문객이 많다.
2010년 전기 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했던 기장군 고촌양묘장도 사정은 다르지 않았다. 비닐하우스에 설치된 농업용 난방기 12대 중 10대가 작동 불가 상태로 방치돼 있었으며, 본체 부식·컨트롤박스 불량·연료호스 파손 등 위험 요인이 곳곳에서 확인됐다. 난방기 주변에는 플라스틱 화분 등 가연성 물품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안전보건표지조차 부착되지 않아 근로자들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였다.
해운대수목원·화명수목원·대연수목전시원에서는 건축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 건축물 8동(연면적 382.77㎡)이 적발됐다. 일부는 2005년부터 20년 가까이 무허가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존치기간이 2022년 만료된 가설건축물도 신고 없이 사용되고 있었다.
시간외근무수당 부정수령 사례도 적발됐다. 감사 결과 사업소 소속 공무원 A 씨는 휴일 0시1분부터 밤 11시59분까지 7차례 사전 초과근무 명령을 승인받은 뒤 4건은 실제로 사업소에서 잔업을 처리했지만, 나머지 3건은 귀가 후 취침하고 오전 7시께 다시 출근해 퇴근 처리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회계·재정 분야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사업소 녹지사업팀은 지난해 8000만 원 규모인 교통섬 화단 소나무 가지치기 공사를 입찰 방식에 따라 진행해야 했다. 그러나 수의계약으로 처리하고자 각각 1650만7000원, 5500만 원(여성기업 수의계약 요건 활용)으로 분할 발주했다. 관련 법령은 동일 공사를 분할해 수의계약하는 행위를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