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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울산 울주군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네 남매(7세·5세·3세 여아, 5개월 남아)와 30대 아빠의 발인식이 22일 엄수됐다. 사진은 빈소에 영정이 놓인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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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울산에서 아버지가 양육과 생활고 등을 비관해 네 자녀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인식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전문가들은 사회가 이런 행위에 대해 ‘부모의 비극적 선택’ 등 동정론적 시각이나 인식을 버리고, 극단적인 아동학대 행위로 규정해 대응 체계를 긴급히 재정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2.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아동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72명에 달했습니다. 연도별 피해 아동은 2019년 9명, 2020년 12명, 2021년 14명, 2022년 14명, 2023년 23명 등으로 4년 만에 2.5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체 아동학대 사망 사건 중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30% 안팎에 달했습니다.
3. 전문가들은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물이나 부속물로 보는 ‘왜곡된 인식’이 깔려 있다고 분석합니다. 전북대 장화정(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모는 자신이 죽으면 아이가 고생할 것이기 때문에 자식들을 거둬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녀를 소유물이 아닌 독립된 인격체로 보는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양육 위기 가구에 대해서는 가사·돌봄 서비스가 ‘신청’이 아닌 ‘배치’ 형태로 즉각 투입하고, 부모에게는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통합 서비스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