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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피의자 A(50대) 씨를 두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 엄지아 영장전담 판사는 20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 사건에 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엄 판사는“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17일 오전 5시30분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한 아파트에서 옛 동료였던 현직 항공사 기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이날 오후 2시 A 씨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오후 1시36분 부산지법에 도착한 A 씨는 취재진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본인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사람 인생을 함부로 파괴하는 그 부당한 기득권에 맞서 할 일을 했다”고 말했다.
심사 전 부산진경찰서 유치장에서 출발할 때는 “조직적인 기득권의 양아치 짓에 복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공사마다 공군사관학교 기득권이 엄청난 부패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성하거나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A 씨는 범행 뒤 곧장 창원으로 이동해 또 다른 동료를 해하려 했다가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에 막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사건 전날인 지난 16일 새벽 4시30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에서도 과거 직장 동료였던 같은 항공사 기장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 시도했다. 그는 살인을 저지른 지 14시간여 후인 17일 오후 8시께 울산 남구 한 모텔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검거 뒤 부산진경찰서로 압송되면서도 A 씨는 “공군사관학교의 부당한 기득권에 억울하게 인생을 파멸당했기 때문에 제 할일을 했다”고 말했다. 범행 준비에 대한 질문에는 “3년 전부터 4명을 살해하려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이 A 씨를 상대로 사이코패스 검사도 실시한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