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변경에 공무원 업무도 꼬여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에서도 정당 공천 관련 절차가 잇따르는 가운데, 해운대구의회가 공천 면접 등을 이유로 개회를 일주일 앞두고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심사 등 안건도 미뤄졌는데, 지방선거에 몰두해 핵심인 의정활동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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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해운대구청과 해운대구의회 전경. 국제신문DB |
부산 해운대구의회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개회식을 제외한 나머지 10일은 다음 달 1~10일 여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바꿨다고 19일 밝혔다.
의사일정을 변경한 이유는 정당 공천 일정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각 정당이 공천 신청을 받고 교육을 비롯해 시험과 면접 등을 진행하는데 선거에 출마하는 기초의원들이 이에 참가하기 위해 일정을 바꾼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1일 공직 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7~29일 기초의원 공천 면접을 진행한다.
문제는 공천 관련 일정으로 의정활동이 뒤로 밀렸다는 점이다. 해운대구의회는 이번 임시회 때 결산 검사, 조례안과 추경안 심사 등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 안건들도 늦춰졌다. 이에 해운대구도 구의회에 의사일정이 너무 늦어지면 곤란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의사일정이 갑작스레 바뀌면서 공무원도 피해를 호소한다. 보통 기초의회는 연간 의사일정을 미리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도 자료 등을 준비한다. 그러나 해운대구의회는 지난 9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 변경을 결정, 당일 구에 이를 통보했다. 바뀐 회기 때 공무국외출장 등 다른 일정이 있었던 이들은 최근 노조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불편 사례가 잇따랐다. 특히 회기 때 답변자는 원칙적으로 부서장 이상이라 5급 이상 공무원 참석이 사실상 필수인데, 의사일정 변경은 예외 규정에 속하지 않아 출장이 예정됐던 이들은 취소에 따른 수수료를 모두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후보자들이 정당 일정까지 조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고려해 최대한 의정활동에 충실한 방향을 고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