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채팅에서 알게 된 남성을 감금하고 폭행한 뒤 돈까지 빼앗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자신이 조직폭력배와 아는 사이라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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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남부경찰서 전경. 남부경찰서 제공 |
부산 남부경찰서는 최근 상해 공갈 등 혐의로 A(19) 씨를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22일부터 지난달 5일까지 자신의 대구 거주지와 모텔 등에서 부산 시민 B(20대) 씨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한 뒤 약 700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최근 온라인 오픈 채팅방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양측 모두 무직이다. A 씨는 올해 법적 성인이 됐다.
A 씨는 ‘돈을 빌릴 수 있느냐’는 B 씨 얘기를 빌미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 씨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도망칠 생각으로 부탁했다며, 자신에게 조직폭력배 친구가 있다는 거짓말로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B 씨에게서 소액 갈취를 시작한 A 씨는 이후 그를 자신이 사는 대구로 부른 뒤 감금까지 했다. A 씨는 이 기간 폭행은 물론이고, 추운 날씨에도 억지로 장시간 찬물 샤워를 시키는 등 악랄하게 B 씨를 괴롭힌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감금 도중 틈을 노린 B 씨가 자신의 아버지에게 연락하면서 A 씨 범행은 덜미가 잡혔다. A 씨의 거짓말 등 범행에 이르는 과정은 허술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B 씨는 지적장애인 등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