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벤츠 차량을 빌려 타다 반환을 요구받자 중고차 매매상에게 차량을 넘겨버린 5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
|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 목명균 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8년 10월께 지인 B 씨에게 부탁해 벤츠E220 차량을 건네받았다. B 씨가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리스 계약된 차량이었다. A 씨는 2년가량 차량을 몰고 다녔다. 그러다 B 씨는 2020년 10월 A 씨에게 차량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리스 계약에 따른 월 납입금이 연체됐기 때문이다. 그러자 A 씨는 부산의 한 중고 자동차 매매상에게 담보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임의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