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토론회 자리에서 “북한의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발언한 김광수(60)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이 재판에 부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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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이사장. 국제신문 DB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오상연 부장검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김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 이사장은 2024년 1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의 전쟁관을 두고 ‘정의의 전쟁관’이라 지칭, 상황에 따라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토론회는 윤미향 전 의원 주최로 열렸다. ‘남북관계 근본 변화와 한반도 위기 이해’가 주제로, 김 이사장도 참석했다. 그는 ‘북의 인식 변화와 평화통일 운동’을 발표하며 “북한의 전쟁은 정의의 전쟁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후의 방법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면, 통일 전쟁이 일어나 그 전쟁 결과로 평화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그 전쟁관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조선 반도에서, 분단된 한반도에서의 평화관은 바로 이런 평화관이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 발언으로 김 이사장은 정치권 등에 고발당했다. 이를 접수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수사를 거쳐 같은 해 7월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김 이사장 측 요청으로 사건을 부산지검에 이관했다.
북한학자인 김 이사장은 인제대 통일학부 겸임교수, 부산가톨릭대·부경대 교양학부 외래교수를 지냈다. 그는 “학자가 자기의 분석을 통해서 발언한 것을 앞뒤 맥락을 빼버리곤 북한이 좋아한다는 ‘정의의 전쟁관’이란 단어가 나왔다는 이유로 이렇게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처사다”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