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노동자의 인간적인 삶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은 노동자들이 지난해 부산시 관련 기관에서만 400명이 넘는다. 전체 비율로 따지면 대상자 중 5% 남짓이나, 대부분 예산이 부족한 민간위탁기관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
10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 기관 중 생활임금만큼 급여를 받지 못한 노동자는 7437명 중 419명(5.6%)이다. 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 민간위탁사무기관이 대상이다. 생활임금 미충족 인원은 구체적으로 ▷시(기간제) 769명 중 1명 ▷24개 공공기관(자회사 포함) 4148명 중 131명 ▷민간위탁기관 2520명 중 287명 등이다. 시 미충족 인원 1명은 생활임금 대신 국가데이터처가 지정한 임금이 적용됐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로, 지역의 물가 상승률과 공공기관 및 국제기구 임금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시 소속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적정 임금을 정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시 생활임금은 1만1917원이었다. 올해는 1만2275원이다.
생활임금이 잘 지켜지지 않는 곳은 민간위탁기관에 쏠려 있었다. 특히 같은 기관이라도, 정규직(10.8%)에 비해 비정규직(13.2%)이 생활임금 미이행률이 더 높았다. 부산예술회관 운영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11명 중 3명만 생활임금이 충족됐다. 노인건강센터 운영 사업은 117명 중 11명만 생활임금을 충족했는데, 장기 요양 수가로 운영되는 시설이라 생활임금 지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벡스코의 자회사인 벡스코시설관리도 예산 사정으로 165명 중 127명만 생활임금 기준을 맞췄다.
시 관계자는 “예산 사정이 있는 곳은 예산 증액 등을 계획하고 있고 시도 생활임금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