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1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김인택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골프여행비 대납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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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증거 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취재진을 향해 심정을 밝히는 명태균 씨. 김용구 기자 |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재학 판사는 지난 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 원,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해외골프여행에 동행한 황 팀장에게서 3차례에 걸쳐 여행 경비 약 350만 원을 대납받은 혐의를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2024년 10월 3~6일 일본행 때 106만 원 상당의 왕복항공권, 지난해 2월 28일~3월 3일 왕복항공권과 숙박비 총 117만여 원을 제공받았다. 또 같은 해 5월 3~6일 중 골프 여행에서는 124만 원 상당의 왕복항공권을 결제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