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 결과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21곳에 대한 동구의 행정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는 감사 이후 시정조치에 나섰지만 일부 관리주체가 불분명한 곳이 있어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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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구청 전경. 국제신문 DB |
5일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2025년 동구 종합감사’ 결과에 따라 동구의 ‘승강기 안전관리 의무 미이행에 대한 행정조치 소홀’을 지적했다. 이에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하고, 승강기 안전관리 의무 이행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 조치가 내려졌다.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해 승강기를 관리해야 한다. 구는 안전관리자 선임 통보, 보험 가입, 안전 검사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동구는 시로부터 ‘승강기 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교육 미이수 현황 안내’ 공문을 받고도 지난해 9월 종합감사 때까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21곳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한 아파트의 경우 2016년에 승강기를 설치한 이후 감사까지 안전관리자 선임 통보 없이 승강기를 운영하기도 했다.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미가입에 대한 조치도 미흡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건물 95곳(승강기 113기)에 대해 보험 가입 독려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는 감사 이후 상당수 건에 대해 시정조치에 나섰다고 전했다. 동구 관계자는 “보험 미가입 95건 중 74건은 이행됐고, 안전관리자 미선임 21건 중 17건은 선임 조치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