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2165채… 금정구에 최다
개발 이익 기대감이 큰 재개발 구역 내 빈집은 소유주의 철거 동의가 특히 어려워 우범화 안전문제 등에도 빈집 정비 사업에 착수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부산에서만 이에 해당하는 빈집이 2000채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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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부산 서구 아미동 한 주택재개발구역 내 붕괴한 빈집.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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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부산 16개 구·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재개발 구역 내 빈집은 총 2165채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금정구 741채 ▷부산진구 506채 ▷중구 263채 ▷동구 250채 ▷남구 147채 ▷연제구 107채 ▷해운대구 53채 ▷사하구 41채 ▷사상구 28채 ▷동래구 19채 ▷북구 10채 등이다.
금정구는 관내 빈집 대부분이 재개발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말 기준 금정구 빈집은 총 982채인데, 이 중 75.5%(741채)가 재개발 구역에 있다. 강서구와 기장군은 재개발이 없어 이에 해당하는 빈집도 없으며, 수영·서·영도구는 관련 통계가 없다. 다만 서구와 영도구는 각각 빈집이 1810채, 1510채에 달해 재개발 구역 내 빈집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재개발 구역 내 빈집은 정비 사업에 착수하기 어려워 애를 먹는다. 소유주 동의가 특히 어려운데, 빈집 철거가 향후 재개발 이익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기 때문이다. 소유주들은 빈집을 철거하면 자산 감정평가에서 제외되는 등 문제를 걱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재개발 사업 시행자의 빈집 철거는 정비사업비로 처리되며, 향후 철거가 예정됐기 때문에 먼저 개별적으로 철거할 필요성도 잘 느끼지 못한다.
문제는 재개발 사업은 장기 사업이라 빈집 일대가 슬럼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각종 인가와 정비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치면 실제 이주 및 철거까지 수년이 걸린다. 여기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으면 10년을 훌쩍 넘기기도 한다. 실제 2024년 10월 서구 아미동 주택재개발구역에서 노후화한 3층 주택이 붕괴해 인근 주민 1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다. 붕괴 주택은 당시 40년 된 무허가 건물로, 20여 년간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정비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이라도 재개발조합 등 사업 시행자가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와 구청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이때 소유주의 권리와 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규정됐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 규정을 대부분 잘 알지 못하거나 조합 내 관계 등 문제로 동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
부산 한 지자체 건축과 관계자는 “안전진단 등급 등 붕괴 위험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빈집은 전문가 위원회 등 심의를 거치면 소유주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개선이 있으면 좋겠다”며 “긴급 철거 비용이 소유자 개인에게 청구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