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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구청장 행정사무조사 요구안 제출

개인재판 일정 공무상 출장 처리…김 구청장, 구에 월급 추가 반납

  • 임동우 기자 help@kookje.co.kr
  •  |   입력 : 2026-03-04 19:17:1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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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의회가 업무 시간 중 수사와 재판을 받으러 다닌 김형찬 강서구청장(국제신문 3월 3일 자 8면 보도)과 강서구를 상대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한다. 김형찬 구청장은 자신의 잘못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월급을 모두 챙겼다는 비판이 일자 추가로 월급 일부를 구에 반납했다.
김형찬 구청장은 업무 시간 중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은 채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일을 하지 않은 채 월급을 모두 받아갔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두 차례 걸쳐 월급 중 일부를 반납했다. 사진은 과거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한 뒤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는 김 구청장 모습. 국제신문 DB
강서구의회 민주당 의원 전원은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의회가 구의 행정 가운데 문제가 있거나, 있다고 보이는 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의회 고유 권한이다. 김형찬 구청장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향후 구청장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김도읍 국회의원을 공식 석상에서 홍보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구청장은 이후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연가를 쓰지 않고 ‘공무상 출장’ 처리해 일하지 않고도 월급은 모두 받아갔다.

김 구청장과 강서구는 문제가 드러나자 25만8530원을 구에 반납했다. 월급 반납을 두고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 구청장은 재판에만 여덟 차례 출석했다. 검경 수사를 포함하면 최소한 열 차례 일을 하지 않고 구청장실을 비웠다. 하지만 구는 검경 수사와 재판 모두를 합쳐 여섯 차례 분만 환수했다. 1차 반납이 적절치 않다는 본지 지적에 구는 다시 25만2490원을 징수했다.

구가 다시 월급을 환수했지만 여전히 자의적인 부과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구는 김 구청장이 업무를 보지 않은 정확한 시간을 조사하고 고의성 여부를 확인하는 데는 난색을 표한다. 구 관계자는 “당시 수행 비서의 기억을 토대로 2차 환수 금액을 정했다. 구가 인사권자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구의회는 구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바로 잡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민주당 한 의원은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 구정을 살피지 않은 것만으로도 주민에게 큰 해를 끼쳤다. 그 와중에 월급을 모두 받고 관용차까지 타고 다닌 건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것도 문제인데 수사와 재판을 출장으로 처리한 건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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