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를 상대로 각종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것도 모자라 노조 간부 직위를 이용해 공금에도 손을 댄 노동자가 자취를 감췄다. 경찰은 추가 피해 현황을 확인하고 있으며 피의자 검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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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사하경찰서 전경. 국제신문DB |
부산 사하경찰서는 사하구의 한 주류 제조 공장에서 일하는 A 씨가 직장 동료로부터 1700만 원을 가로채고 노조공금 450만 원을 사적인 용도로 쓴 혐의(사기 횡령)로 수사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동료 11명에게 아내 병원비, 자녀 학원비, 형사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받아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500만 원을 편취당했다.
A 씨로 인해 주류 제조 공장 노동조합도 피해를 입었다. A 씨는 노조 간부로 일하면서 노조 공금을 횡령했다. 돈을 빌려줬다가 되돌려 받지 못하자 피해자들은 지난달 사하경찰서를 찾아 피해를 알렸다.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 내역만 열두 건에 달한다.
A 씨는 피해자들이 반발 움직임이 보이자 지난 1월 말부터 회사에 나오지 않았다. 회사는 지난 2월 부로 무단 결근을 이유로 A 씨를 퇴사 처리했다.
경찰은 회사 내 추가로 피해본 사람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2월 중순부터 피해자들의 고소가 접수됐다. 경찰은 피의자를 사기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입건하고 계좌 분석 등 피해금 사용처에 대해 수사 중이다. 피해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씨 행방을 추적, 신병을 확보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