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업체가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였는데도 회원들에게 교습 회원권을 판매한 ‘먹튀’ 대표가 실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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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필라테스 프랜차이즈 대표 A(3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12월~지난해 5월 교습 회원권을 끊은 205명에게서 2억여 원을 받곤 업체를 닫아 교습을 해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같은 기간 필라테스 강사 18명의 강의료 5373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동업자와 함께 부산에서만 7곳의 필라테스 업체를 운영했다. 그러다 2020년 코로나19 탓에 불황을 겪으며 사업장을 나누기로 하고 4개 업체를 단독 운영하게 됐다. A 씨가 맡은 필라테스장들은 해가 갈수록 회원 수가 줄었다. 그는 회원권 할인 판매 등으로 회원을 모집하려 했으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강사 임금도 주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사정이 이런데도 A 씨는 교습 회원권을 끊으면 싼 값에 필라테스 교습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회원들을 속였다. “필라테스 교습 회원권 대금 100만 원을 결제하면 10개월 동안 주 3회씩 총 100회의 필라테스 교습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거짓말한 것이다. 양형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2억5000만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