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용차 쓰고 월급도 다 받아
- 구 급여 회수 25만 원에 그쳐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월급은 모두 받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강서구는 뒤늦게 복무규정 위반을 확인했지만 엄격한 조사 대신 구청장 감싸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
| 김형찬 부산 강서구청장. 국제신문 DB |
강서구는 김형찬 구청장에게서 25만8530원을 징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구청장이 업무 시간에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급여를 전액 받은 것에 대한 조치다.
김 구청장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구청장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김도읍 국회의원의 업적을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홍보한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시장과 구청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물론 직업 공무원도 자신의 잘못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 연가를 써야 한다. 김 구청장은 ‘공무상 출장’으로 처리했다. 김 구청장은 “공무 중 연설을 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소됐다. 공적인 일의 연장선으로 보고 출장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게다가 김 구청장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으로 갈 때마다 관용차를 타고 이동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김 구청장 행위는 복무에 관한 예규와 지방공무원법 위반이다. 업무 시간 중 구정 공백을 초래했고 반복적으로 정해진 일터를 벗어났다. 동시에 월급을 모두 받고 관용차를 이용해 구에 재산상 손실을 끼쳤다. 강서구는 국제신문 취재가 시작되자 관련 규정을 확인해 김 구청장이 일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급여를 회수했다. 김 구청장이 네 차례 재판 출석, 경찰과 검찰 조사에 한 차례씩 출석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대법원에 따르면 김 구청장은 재판에만 여덟 차례 출석했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것을 포함하면 복무지를 이탈한 횟수는 최소 두 자릿수가 넘는다.
구가 제시한 시간 기준도 자의적이다. 구 관계자는 “현재로서 구청장이 언제 수사와 재판을 받으러 갔는지 알 수 없어 여섯 차례로 정했다. 걸린 시간도 정확히 파악이 안 돼 한 시간으로 계산했다”며 “구청장이 복무지를 이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한편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해 10월 벌금 80만 원이 확정됐다.
법조계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큰 것으로 본다. 한 변호사는 “경우에 따라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일을 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행위와 그 과정의 고의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며 “사적인 일에 관용차를 이용해 구에 재산상 손실을 끼친 점 또한 위법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태원 북구청장과 이갑준 사하구청장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 오 구청장은 모두 아홉 차례, 이 구청장은 열한 차례 재판에 출석했다.
오 구청장은 연가를 썼으며 관용차는 이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관련 자료 중 일부만 공개했다. 이 구청장은 연가 사용 여부 등을 묻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사하구는 이 구청장의 연가 사용 내역은 사생활이라 공개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