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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외부 발설땐 체벌 감수” 학원강사 황당 근로계약서

부산 무용학원 고용 조항 논란…노동부 조사하자 해당문구 삭제

  • 임동우 기자 help@kookje.co.kr
  •  |   입력 : 2026-03-01 19:11:55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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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강서구의 한 무용학원이 고용한 강사가 노동 조건을 위반하면 체벌하겠다는 근로계약을 체결해 와 논란이 인다. 고용노동부는 무용학원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강서구 명지동 A 무용학원에서 고용한 강사에게 제시한 근로계약서 사본. 독자 제공
고용노동부 부산 북부지청은 강서구 A 무용학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학원장 B 씨는 강사와 근로계약을 맺을 때 체벌 조항을 넣어 서명하게 했다. A 무용학원 근로계약서 제7조에 따르면 강사가 학원에서 받는 급여를 외부에 알리면 ‘어떠한 체벌’도 감수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지난달 초 B 씨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강사 C 씨는 부득이하게 근로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가 많은 데다 체벌 조항이 두려워 B 씨에게 사직 의사를 전달했다.

학원을 그만두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B 씨는 사직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를 언급하며 후임자를 구한 뒤 인수인계까지 마쳐야 하며 학원에 나오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C 씨는 결국 고용노동부를 찾을 수밖에 없었다.

C 씨는 “황당한 고용 계약서가 제시돼 너무 당혹스러웠다. 학원 내부 경영 사정을 알리는 것에 대해 제재가 필요할 수는 있다. 그렇다고 노동자를 때리는 체벌을 하겠다는 데 동의하라는 건 이해할 수 없었다. 어떠한 체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라 무서웠다”며 “그동안 학원에서 일한 이들 중에 실제로 체벌을 당하거나 불이익한 처우를 당한 이가 있을까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A 무용학원은 고용노동부 조사가 시작되자 문제의 근로계약서를 수정했다. B 씨는 “근로계약서는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아서 사용했다. 체벌하겠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고용한 강사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부산노동권익센터는 A 무용학원의 근로계약서는 명백한 무효라고 지적한다.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어떤 경우에도 노동자를 때릴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계약서에 체벌을 감수하겠다고 노동자가 서명해 합의가 이뤄져도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다. 만약 사용자가 계약서를 근거로 노동자를 폭행하면 사용자 폭행죄가 성립돼 일반 폭행보다 무거운 벌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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