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10 총선 때 여론조사 왜곡 홍보 혐의로 기소된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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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예찬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부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장 부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 부원장은 최후변론에서 “총선 당시 공천 취소 등 예상하지 못한 시련들을 겪는 중이었다. 문제가 됐던 홍보물은 공천 취소 여파로 정신이 없을 때 일어난 일”이라고 말했다. 또 “선거 캠프 관계자들이 언론의 헤드라인을 갖고 왔다고 설명해 그대로 사용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제가 홍보물 제작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그는 선처를 호소하며 “고의나 목적을 갖고 허위 공표하려던 목적이 없었다. 사법 단죄가 아니라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장 부원장은 2024년 4월 8일 공표된 부산 수영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본인 지지자 중 85.7%가 자신에게 투표하겠다고 응답한 결과를 비틀어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홍보했다. 실제로는 3위였다.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장 부원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6일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