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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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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긴급히 방안을 논의,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간급 법원장 등 43명은 2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법원장들은 “사법부는 국민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할 수 있음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지 못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함을 깊이 인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들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제도 개편의 부작용에 대한 숙의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사법개혁 3법안에 우려 깊은 시선을 보냈다. 먼저 법왜곡죄법를 두곤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하여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재판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향해선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되고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견해를 전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4인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실심(1, 2심) 부실화와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증원을 추진하고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를 살핀 뒤 추가 증원 논의를 지속 전개하는 게 맞다는 취지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