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변회 “법 위반” 고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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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변호사회. 국제신문 DB |
재개발 현장에서 각종 송사를 유치한 대가로 법무법인에게서 성과급을 받아 온 사무직원을 두고 부산변호사회가 형사고발을 준비한다. 변호사가 비법조인과 사실상 동업해 수익을 나눈 것으로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취지인데, 실상 물밑에서 비일비재했던 일이 수임 경쟁 과다로 점차 수면 위로까지 튀어나오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변호사회는 무등록 변호사 사무직원과 사건 유치·이익 분배 관련 용역계약을 체결한 동부산 소재 A 법무법인 소속 사무직원을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9일 윤리위원회를 소집한 부산변회는 A 법무법인이 해당 사무직원을 변회에 등록하지 않은 채 프리랜서 계약을 맺곤 사건 수임 건수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약정해 변호사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상 변호사와 사무직원은 서로에게 사건 소개·알선 대가 지급을 약속해선 안 된다. 법률 비전문가와 수익을 공유하면 이익 극대화를 꾀해 변호사의 법률적 판단이 간섭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보다 수익성이 우선할 가능성이 있다.
문제가 된 사무직원은 A 법무법인에서 등록 직원으로 약 4개월간 일한 뒤 2024년 1월 퇴사했다. 이 사무직원은 주로 부산의 재개발 현장에서 정비조합 등을 상대로 영업을 벌여왔다고 알려졌다. A 법무법인은 주로 서울지역에서 활동하다 2023년 5월 부산분사무소를 냈다. 비교적 최근에 지역 영업 기반이 만들어진 셈이다.
부산변회는 지역 재개발 조합 2곳으로부터 해당 사무직원이 법무법인에 속한 것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는 진정을 접수했다. 이를 검토한 결과, A 법무법인이 해당 사무직원을 재등록하지 않았고, 성과급을 줘가며 업무를 맡기는 등 사건 수임 이익을 나눴다고 봤다.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사무직원은 변회에 등록해 법률사무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A 법무법인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A 법무법인 측은 “무등록 직원이 아니다. 사무실에 상주하며 근무해왔다”며 “다른 사무실도 성과급제 계약을 많이 한다”고 말했다. 위법 사항이 없다는 취지다. 반면 부산변회 측은 “용역계약이 직원 등록에 해당하느냐 판단하기 앞서, 수임 성과급 계약 체결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과 동업했다는 자백이나 마찬가지다”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과 별개로 사무직원이 재개발 현장에서 ‘사건 해결’을 약속하며 건수를 받아오는 일이 점차 횡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개발 현장에는 등기는 물론, 철거 시기 전후로 건물·토지인도와 같은 수많은 송사가 붙는다. 그 때문에 재개발 현장은 법무법인의 ‘돈밭’으로 취급된다. 사건 수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 같은 현상이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법조인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암암리에 만연한 일이다. 내가 월급 주는 직원에게 큰 성과급을 주는 게 문제가 되느냐고 할 수 있지만, 해석상으론 변호사법상 알선수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