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 주민이 이번 주 주민 감사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 부산시는 행정절차를 거쳐 오태원 북구청장의 구청 내 쑥뜸방 설치·이용(국제신문 지난달 30일 자 1면 보도 등)에 관한 감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북구 외에도 기초단체장이 청사 건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크지만 정작 감사권을 지닌 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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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북구청에 오태원 구청장이 청사 건물 내에 꾸린 쑥뜸 시술방 모습. 국제신문 DB |
부산시는 북구 주민이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면 명부 확인 절차 등을 거쳐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오태원 북구청장의 쑥뜸방 설치는 행정안전부가 작성해 배포하는 지방행정 여론 동향에까지 소개됐다. 부산을 넘어 전국에 알려져 북구가 망신을 당하자 성난 북구 주민은 주민 감사를 청구해 불과 이틀 만에 청구 인용 정족수를 채웠다.
오태원 구청장의 쑥뜸방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설치한 사우나를 연상한 이들도 많았다. 선출직 공무원의 공공시설 사적 사용에 관한 시민의 문제의식은 커졌지만 부산시는 다른 구·군에 대한 별도의 점검 계획은 없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청사를 구청장이나 군수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지 확인할 특정 감사를 시행할 계획이 없다. 구·군 종합 감사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종합감사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종합감사는 4년에 한 번 이뤄진다. 북구는 2021년 전임 구청장 재직 때가 마지막 감사였다. 감사 주기가 너무 긴 탓에 구청사의 불법 위법 사용을 잡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시민단체와 시의회는 시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나섰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시는 특정 감사가 어렵다면 북구 사례를 계기로 실태조사라도 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