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재판에 넘겨졌던 60대 여성이 이번에는 선거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비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 법원 그래픽. 국제신문 DB |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4·2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보수 성향 유권자 100여 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서 온병원그룹 정근(65) 회장을 허위 사실로 비방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단일화 과정을 거쳐 선출된 정승윤 후보와 뒤늦게 출마를 선언한 최윤홍 후보가 경쟁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정 회장이 최 후보를 지지하자, A 씨는 정 회장이 보수 표를 분산시켜 진보 성향인 김 교육감의 당선을 도우려 한다고 판단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해당 단체방에 “정 회장이 최 후보에게 자금을 대고 있다” “보수 표를 갈라치기 해 좌파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특화된 사람이다” 등의 메시지를 올려 정 회장을 모욕했다.
A 씨는 김 교육감이 교수 시절 자신을 성추행했다고 주장해오다 명예훼손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김 교육감 측의 고소로 시작된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내달 10일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