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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종합)

“국헌문란 목적으로 폭동…국가위상 하락·사회 양분”

김용현은 징역 30년 선고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6-02-19 19:50:42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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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계엄의 밤’의 주동이자 내란 우두머리로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고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는 지금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고 판시했다.

윤석열(사진 뒤)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윤 전 대통령 앞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서울중앙지법 제공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같은 헌법상 국가기관을 마비시켜 권력 유지를 도모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달 13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그에게 사형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재판부는 계엄 당시 국회 등에 군을 보낸 사실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국회 활동을 저지할 생각이었다는 점을 증명하는 대목으로서 “국회의장, 여야 당대표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해 의원들이 토의하거나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등을) 의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내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국헌 문란 목적과 함께 지역 평온을 해치는 수준의 폭동이 수반돼야 한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당시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폭동’이 일어났다고 봤다. 재판부는 “포고령, 국회봉쇄, 체포조 편성 및 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서버 반출 등은 그 자체로 폭동 행위”라면서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범죄사실 판단에 앞서 재판부는 법률상 현직 대통령 수사가 가능한지를 먼저 살폈다. 재판부는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닌 한 소추 대상이 아니지만, 소추에 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모두에게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다고도 설명했다. 두 기관 모두 내란죄를 직접수사 대상으로 둔 건 아니지만,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으며 검찰은 기소 또한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 등의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해왔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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