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호재를 미끼로 부동산 등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기획부동산 업체 운영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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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미지. 국제신문 DB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기획부동산 업체의 실질 운영자로, 배우자 명의의 회사를 운영하며 가덕도신공항 인근 토지 개발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의 투자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2019년 부산 강서구 가덕도 한 토지에 6000가구 규모의 임대 아파트 건립이 예정됐다며 B 씨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8330만 원을 받았다. 당시 A 씨는 토지를 매입하면 향후 4, 5배의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으나, 이곳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돼 있었고 평균 경사도가 높아 아파트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한 A 씨는 2019년 12월 다른 피해자 C 씨 소유의 영도구 한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도 가덕도 내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조건을 걸었다. 4억 원대 아파트 매매에서 잔금 1억7000만 원을 토지로 대신한다는 계약으로, A 씨는 이 토지의 토석과 골재가 가덕도신공항 건설공사에 사용되면 토지 가치가 5배로 오를 예정이고 실제로 오르면 자신이 다시 땅을 사들여 돈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실제 이 토지는 매입 당시 평당 6만 원가량의 저가 공유지분에 불과했고, 공시지가 역시 평당 2만 원대 수준으로 아파트 잔금에 크게 모자랐다. 토석 매장 여부나 수량의 객관적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지 개발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불투명하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마치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며 “피해자에게서 받은 투자금 대부분이 토지 개발과 무관하게 회사 운영비나 개인 용도로 사용됐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