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여행과 고액의 대가를 약속받고 필로폰 30㎏을 국내로 밀반입하려 한 외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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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전경. 국제신문 DB |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독일 및 스페인 국적 외국인 2명에게 각각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6일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며 시가 30억 원 상당의 필로폰 30.6㎏이 담긴 캐리어 2개를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약 10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막대한 양이지만, 입국 현장에서 세관 당국에 적발되어 전량 몰수됐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6월 독일에서 메시지 앱을 통해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로부터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캐리어 2개를 전달해주면 여행비와 사례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들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해당 수하물을 받은 뒤 홍콩을 거쳐 한국에 입국했으며, 운반 성공 시 2077만 원 상당의 스테이블코인(가상자산)을 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수하물 안에 마약이 들어있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단순 물품 운반의 대가로 보기에는 보상액이 비정상적으로 고액이며, 제안 및 전달 과정 역시 일반적이지 않다”며 “캐리어 내부에 불법적인 물건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범행을 지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밀반입하려 한 필로폰의 양이 막대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해하기 힘든 변명으로 처벌을 회피하려 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