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인척 등 명의로 직구처럼 위장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고 없이 외국산 과자를 수입한 뒤 판매한 세계과자할인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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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표시사항 미표시된 제품. 부산세관 제공 |
부산세관은 12곳의 세계과자할인점을 적발하고, 관세법·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입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도권 등에서 외국산 과자를 비롯해 진통제와 소화제 같은 일반의약품도 불법적으로 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부산세관은 수입 과자 시장조사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해 식품’으로 등록된 물품이 유통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해당 물품의 수입통관 실적을 분석, 문제의 업체를 특정했다. 업체 소재지는 대부분이 수도권이며, 1명의 업체 대표가 최대 7곳의 세계과자할인점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들이 수입한 수량은 7만5000여 개로 시가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고, 수입 요건도 회피하기 위해 직원과 친인척 등 33명의 명의를 빌려 판매 용도가 아닌 본인 사용 해외직구물품인 것처럼 분산·반입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해외직구를 악용해 밀수한 제품은 포장을 해체한 후 낱개로 진열,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았다. 또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없이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세관은 이들이 과자 등을 불법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 등 49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가산세 등을 포함해 8300만 원 상당을 추징할 계획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제품은 정식수입 제품과 달리 유통경로 확인이 어려워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 힘들다”며 “전자상거래의 간이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위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세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내달 2일부터 16일간 명절 성수품을 제때 공급하기 위해 수출입통관 특별지원팀을 가동,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한 24시간 통관체계를 갖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