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빠진 차 나흘만에 크레인으로 빼
부산 동래구 한 패스트푸드 가게 주차장에서 차량이 길가 도랑에 끼어 나흘간 차를 빼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차량이 빠질 만큼의 틈이 있는데도 안내 표지판이나 교통 시설물 설치 등이 없었다며 피해를 주장한다. 특히 예전에도 유사한 민원이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돼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데도 안전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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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부산 동래구의 한 패스트푸드 가게 주차장 도랑에 승용차가 빠져 방치돼 있다. 해당 차량은 결국 나흘 만에 크레인을 불러 빼냈다. 김성효 선임기자 |
동래구는 안락동 한 프랜차이즈 패스트푸드 매장과 그 본사에 주차장 관련 민원이 접수됐으니 교통시설물 설치 등 안전관리를 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이곳 매장 주차장 측면의 도랑에 승용차 1대의 우측 뒷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사고는 지난 24일 오후 6시50분께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남편과 매장에서 식사 후 주차한 차를 빼고 있었는데, 출구 방향으로 차를 돌리기 위해 후진을 하다가 그만 뒷바퀴가 도랑에 빠진 것이다.
이후 A 씨가 견인차를 불렀지만 도랑 폭이 예상보다 넓고 깊어 차량을 뺄 수 없었다. 사고 지점의 도랑 폭은 60~70㎝였다. 뇌진탕 등 진단을 받은 A 씨 부부는 결국 사고 나흘 만에 크레인을 불러 차를 빼냈다.
문제는 이곳 일대에 교통시설물이나 표지판 등 안전시설이 없었다는 점이다. 사고가 났을 때는 일몰 이후라 도랑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를 조심하라는 흔한 안내판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사고 당시에는 도랑 구간 대부분에 시선유도봉 등이 없었다. 특히 이곳은 과거 유사한 민원이 구에 접수됐지만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매장을 자주 방문한다는 인근 주민 B(40대) 씨는 “예전에 차를 이용해 방문했을 때 도로와 벽 사이 틈인 도랑이 보이지 않아 빠질 뻔한 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A 씨는 “어두운 데다 주차장 노면과 벽 색깔이 똑같아 애초 도랑을 보기 힘든 구조였다”며 안전관리 부실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민사 문제라 손해 배상 등에는 관여할 수 없으나 매장 측에 안전 조치 요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매장 프랜차이즈 측은 추가 피해가 없도록 안전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주차장은 매장 사유지지만 도랑은 국유지”라며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고객 안전을 위해 안전시설물을 즉각 설치해 유사 사고를 방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