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에서 벤츠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행인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부산 광안동 벤츠 교통사고’(국제신문 지난 6일 2면 등 보도)의 공판기일이 열린 가운데, 피해자 가족은 슬픈 사고가 부디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지 않게 해달라며 눈물로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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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도로에서 발생한 '부산 광안동 벤츠 사고' 현장.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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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여·70대) 씨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해자 가족들은 직접 써온 글을 재판정에서 낭독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이 사고로 숨진 B(여·70대) 씨 남편 심재원(75) 씨는 손수 쓴 글을 펼쳐 들며 “피고인은 사람을 죽이는 사고를 내고도 구속조차 안 됐다”며 “억울한 고인의 넋을 고려해달라”고 눈물을 삼켰다.
중상을 입은 C(여·50대) 씨 남편 박동창(52) 씨는 “아내가 사고 후 점차 기억을 잃어 결국 정신병동에 입원했다”며 “가족은 물론 기본 상식도 기억 못해 사회생활을 비롯해 가정에서조차 적응하지 못했다”고 울먹였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4월 수영구 광안동 한 아파트 단지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벤츠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인도로 돌진, 보행자 B 씨를 숨지게 하고 C 씨를 중상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범용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들이 금전적 보상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는 점을 알고 끔찍한 사고에 관한 반성과 사죄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