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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金, 여론조사 지시 안해”…같은 혐의 尹재판에도 영향(종합)

김건희 1심 징역1년8개월형

  • 임동우 기자 help@kookje.co.kr
  •  |   입력 : 2026-01-28 19:36:23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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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尹재판 전략수정 불가피
- ‘주가조작 방조범’ 요청도 안해
- 미진한 공소 유지 비판 불보듯

법원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혐의에 관해 첫 법적 판단을 내렸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받는 혐의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김 여사 재판 결과가 앞으로 진행될 윤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재판장)는 28일 김건희 여사의 세 가지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단 이유를 설명하기 전 “불분명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을 언급했다. 이는 형사법 적용의 대원칙으로 통하는 것으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는 것이 형사재판의 기본 전제다. 재판부는 “이것이 공정한 재판의 전제다. 헌법 제103조에 의거해 증거에 따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의 재판에 관한 조항으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된 조항이다.

무죄가 선고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재판부는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특검이 재판부에 방조범 처벌 검토를 요청했다면 1심 재판에서 판단을 받을 수도 있었다. 이 때문에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치밀하지 못한 수사와 미진한 공소 유지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김 여사 재판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직접 관련이 있는 혐의는 명태균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다. 김 여사는 이 혐의에 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명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지시로 여론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제공한 게 아니라는 등의 이유에서다.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명 씨에게서 불법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3월 17일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재판 선고가 나면 저희도 관련 내용을 확인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 재판에서 정치자금법 혐의가 무죄로 선고된 만큼 김건희 특검은 첫 공판기일부터 난항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이 윤 전 대통령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전략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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