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민주노총 처벌강화 목소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4년을 맞은 가운데, 지난해 부산에서만 중대재해로 3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송치 사건 중 기소까지 이른 건 절반도 안 돼 노동계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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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민주노총부산본부를 비롯한 시민단체 주최로 ‘중대재해처벌법 엄정 집행·처벌 강화 양형기준 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원준 기자 |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은 27일 오전 10시 부산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강화와 양형 기준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이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 통계를 인용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 말 기준 전국 2986건의 중대산업재해 사건 중 276건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 중 기소에 이른 사건은 121건으로, 절반이 채 안 됐다.
같은 기간 1심 선고가 이뤄진 53건의 사건 중 42건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유죄 판결 사건 49건 중 47건은 징역형이 선고됐지만, 형량은 평균 1년 1개월 수준이었다. 특히 법인에 부과한 벌금은 평균 1억1140만 원에 그쳤다. 20억 원을 부과받은 1건을 제외하면 평균 금액은 7280만 원까지 떨어졌다.
부산의 중대재해 사건 재판도 지지부진하다. 노동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중대재해 사건은 총 4건이 진행 중이다. 2022년 3월 연제구에서 발생한 부산 1호 사건은 피고인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해 헌법재판소 판결 전까지 재판이 중단됐다. 특히 지난해 부산에서 28건의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해 33명이 숨지는 등 인명 사고가 여전했다.
이들은 “처벌을 강화하고 법 취지를 반영한 명확한 양형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업이 실제로 두려워할 경제적 제재와 함께 과징금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