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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의과대학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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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부터 ‘지역의사제’가 도입된다. 지역의사제로 의대에 입학하면 정부로부터 등록금, 생활비 등을 모두 지원받고 졸업 후 10년간 해당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공포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 달 2일까지 진행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지역의사법에 따르면 지역 소재 의대는 입학하는 학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지역의사 전형 선발 인원 중 일정 비율을 해당 의대 소재지나 인접 지역 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자로 뽑도록 법에 규정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의사제 하위 법령에 지역 고등학교 출신으로 선발하는 비율을 100%로 할 것”이라며 “그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서울 고교 출신 학생은 지역의사제로 들어갈 여지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지역의사제 선발 전형 의무가 부과되는 의대는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 의대 32곳이다.
지역 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대학 소재지나 인접 지역 고등학교와 비수도권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중학교 졸업 요건은 2027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했는데 신입생이 미달했거나 자퇴·퇴학 등으로 재학생 결원이 생기면 역시 지역의사제 규정을 적용해 충원하도록 했다.
지역의사로 의무 복무하게 되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다. 해당 지역에 의무복무가 가능한 의료기관이 없거나, 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병원·과목이 없을 때 , 응급·공공의료 진료 등을 위한 경우 등 예외적 사유가 있으면 의무복무지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병역, 수련, 면허 자격 정지·취소, 입원·요양, 육아·질병휴직, 직무와 무관한 연수·연구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